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역 안에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역 기차역에 노숙자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부착됐다며 지난 1월 1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을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게시물이 목격됐다. 청량리역 기차역에는 지난해 10월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됐다.
인권위는 해당 게시물이 노상 배설행위나 기물파손을 금한다는 등의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을 담았음에도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해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런 문구를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게시하는 행위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 및 소속 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진정인인 홈리스행동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의 안형진 활동가는 진정 결과에 대해 “서울역 광장 내에 심야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공공화장실이 없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지만 관할 부처들이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