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조건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 생산적 자금 유입 필요성, 투자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한 뒤에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