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남성 두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4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총을 쏘라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45분쯤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가다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411만원 상당의 CCTV를 쏴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는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내 CCTV를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적발돼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들은 운전 중인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CCTV에 촬영됐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손된 CCTV에서 총을 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로 상당 기간 공기총을 소지했고, 해당 공기총을 사용해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파손시킨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고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