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 첫날…의사협회 “1m 거리는 둬야”

입력 2022-05-02 10:01 수정 2022-05-02 11:17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해제된 첫날인 2일 의료계에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m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약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됐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안내문을 내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감염·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외에서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에서도 감염원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내뿐 아니라 실외 역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면서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84명 늘어 누적 1729만5733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3만7771명보다 1만7687명,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3만4370명보다 1만4286명 줄어든 수치다.

앞서 정부는 2일부터 실외 50인 이상 참석 집회,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