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불법 대출 알선 일당 3명 집유

입력 2022-05-02 09:14

보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32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겼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득 관련 자료를 위조해 줘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와 다른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