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 일식집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청 총무과는 2018년 11월∼2021년 7월 제주시의 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식당을 54회 방문해 1843만여원을 지출했다. 이 식당은 원 후보자가 같은 기간 47차례 방문해 1618만여원을 지출한 곳이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제주도청 총무과는 2020년 6월 24일 하루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58만8000원을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 의원은 “원 후보자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교한 결과 결제 일자만 다를 뿐 집행 목적과 금액이 동일한 게 45회 총 1527만8000원”이라며 “동일 금액을 동일 목적으로 결제하는 건 전형적인 ‘카드깡’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해당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가 참석 인원과 음식 가격에 비해 과소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컨대 원 후보자는 2019년 11월 4일 이 식당에서 정당 관계자 등 16명과 간담회를 하며 43만6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2만7250원을 지출한 셈이다.
이 식당은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 전문식당으로 점심 7만5000원, 저녁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한다. 단품 요리는 없다.
앞서 원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김영란법 위반을 거론하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본 법은 상대방이 공직자 등 특정 신분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보도에서 제주도지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업무용 추진비 예산은 모두 도지사의 공적 용도로만 집행됐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의 지출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제나 회계 실무의 경우 비서실 소관이며 법령을 지키도록 지침을 운영했다”며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