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7명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경찰 수사 지연”

입력 2022-05-01 20:01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본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화하고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로 축소되며 일선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회원 2만642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66.1%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형사 고소 사건이 적절한 기간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2.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종결까지 걸린 기간은 ‘1년 내’(44.1%)가 가장 많았지만, 1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32.2%나 됐다.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72.5%)을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0%),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29.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57.0%는 고소사건 처리 지연 상황에서 ‘지연 사유 안내, 통지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27.8%는 ‘여러 차례 문의한 끝에 어렵게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선 58.9%가 ‘결정 이유가 대체로 불명확했다’고 답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경과 등을 안내하는 부분도 ‘대체로 불명확했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다”며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면서 경찰의 법률 검토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