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입력 2022-05-01 18:31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최현규 기자

대검찰청은 법제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검은 법제처에 법안들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절차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요청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삶에 오히려 피해를 낳고 국가적 범죄 대응역량을 약화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개혁이라 설명하지만, 검찰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 부르고 있다. 지난 30일 두 법안 중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검찰에서는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라는 입장이 나왔었다.

법제처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검수완박 법안 원안에 대해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제처에 의견을 질의한 뒤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인수위는 당시 법제처가 “위헌성 있는 법체계상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29일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