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입력 2022-05-01 17:27 수정 2022-05-01 18:1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고유 업무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법리적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다.

앞서 지난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검토의견을 소관부처 장 및 국무총리실장에게 통보한다.

소관부처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련부처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부처 장들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의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소관부처가 법률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협의회에 이를 상정해 협의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상정안건 담당 법제처 법제국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법률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등을 수행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