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주식 투자 열풍에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1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이들이 전년(5만5000명)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주식 등 금융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4만4000명으로 전체의 68.8%였다. 해외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3만3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상자가 지난해(2만6000명)보다 7000명 더 늘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양도세 대상자 수는 2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이들이 낸 세금 총액은 전년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수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양도세가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양도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자나 동해안 산불 피해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