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원·전남, 직장갑질 근절 대책 최악”

입력 2022-05-01 12:46 수정 2022-05-02 14:51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광역시·도의 절반 이상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일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례 제정, 실태조사, 예방교육, 신고·처리 등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직장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4대 핵심 과제 중 대구·강원·전남은 3개를 이행하지 않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광역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4대 과제를 모두 수행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부산·대구·강원·제주를 제외한 13곳이었다. 다만 제주는 조례에 준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미흡했다. 대구·세종·강원·전남의 경우 2020년과 지난해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인천·울산·강원·전남·전북 등 5곳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면교육은 물론 온라인 교육도 하지 않았다.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과 경남 등 2곳이고 나머지는 감찰부서 직원이 해당 업무를 분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에서 발생한 갑질 건수는 270건이었다. 서울이 연평균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각각 평균 14건, 12건 접수됐다. 이 기간 대구·전남·제주의 신고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접수된 사건 중 조사 중인 12건을 제외하면 갑질이 인정된 사례는 70건(27.1%)이었다. 103건(39.9%)은 불인정, 85건(32.9%)은 조사 중 종결 처리됐다. 가장 많은 갑질 사례는 폭언(104건)이었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조례에서부터 실행까지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큰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