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지원금 937억원 추가 지급 결정

입력 2022-05-01 12:44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제13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제10차 재심의 지급을 의결해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 1만8573건 중 1만7716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인정률 95.4%) 937억원(건당 평균 5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857건이다.

지진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도 94%이상 지진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10차 재심의 95건에 대해 지원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의 수용률은 25.6%이다. 시는 피해조사단에 재심의 현장조사 요청,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 운영 등을 건의해 왔다.

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결사항이 통보되면 공동명의 및 소유자별 본진·여진 지분율에 대한 재확인 등 사전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이달 중순까지 피해주민에게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지원금의 본인 계좌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하고 6월 초 결정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되지 못한 3000여건은 이달 말 심의·결정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추가 피해자료 및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