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 못한다’ 유치원생들 학대했는데… 2심도 집유

입력 2022-05-01 08:32 수정 2022-05-01 11:13

유치원 발표회 연습에서 율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원생 11명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효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유치원 교사 A씨(2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유치원 강당에서 발표회 율동 연습 지도 중 5살 원생 B군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외에도 같은 달 13일까지 원생 11명을 상대로 3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원생들이 율동 연습 중 동작을 틀리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책임이 있음에도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통해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