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김형동 첫 발언

입력 2022-04-30 17:05 수정 2022-04-30 17:57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과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필리버스터는 1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직후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단상 위에 올라서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로 석 달 열흘, 의회 임기 끝날 때까지라도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진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했다. 이게 법이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것(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 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의정활동 2년에 불과한 초년 국회의원이지만,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날치기, 강행처리를 벌써 몇 번째 경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검수완박이 됐으면 본인이 고소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 등 민주당 측이 거세게 반발해 잠시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