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급, 문 열어달라” 119 신고… 알고보니 스토커

입력 2022-04-30 15:19
국민일보 DB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스토킹 피해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안양 동안구의 한 빌라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며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커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 한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서 그를 제포했다. B씨는 경찰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