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후 4시 본회의서 ‘검수완박’ 법 처리…필리버스터 무력화

입력 2022-04-30 11:12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날 오후 국회 경내에 대기하라고 공지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지연 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27일로 종결시키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7시간여 만에 종료시켰다.

국회법상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리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 다시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