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새 차를 산 남성이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추돌 사고를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는 아내였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직진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앞에 끼어들면서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아내의 차량이 곧이어 추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4월 4일 저녁 7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했다. 선팅과 블랙박스를 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다”며 “직진 중 옆 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들이박고 제 차 앞으로 들어와 제가 급정거를 했다. 뒤에서 따라오던 와이프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원인제공을 한 오토바이 쪽이 과실이 더 많은지 안전거리 미확보인 와이프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다”며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의 차량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럴 땐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A씨 아내 책임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에 ‘피보험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라며 “대물 배상은 안 된다”라고 했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처리는 된다”라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