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7일 오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고액의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9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금천경찰서는 13일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남편·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 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