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40대 여성 재판 넘겨져

입력 2022-04-29 18:01 수정 2022-04-29 18:07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7일 오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고액의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9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금천경찰서는 13일 A씨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남편·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 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