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2-04-29 17:20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뉴시스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 스카이72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 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재확인 됐다”면서 “사업자가 법원절차를 방패막이 삼아온 불법적인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을 속행하는 한편,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들어서면서 운영기간이 끝났다는 공사와 5활주로 건설이 연기됐다며 영업을 계속한 스카이72가 맞서면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공사는 스카이72가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음에도 1년 4개월째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무상인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