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 측이 항소 비용을 부담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논현동 사저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을 보유하고 있어 추징금 징수 목적으로 이를 일괄 공매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공매에 불복했다. 이에 즉각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각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매각결정 취소 소송은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