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김밥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복지사 징역 4년

입력 2022-04-29 16:34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장애인 유족 제공=연합뉴스]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9일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시간에 장애인 B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을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더 밀어 넣어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 능력도 떨어져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음식을 피해자 입에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