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보고하자 ‘대검·법무부 얘기됐다’ 전화”

입력 2022-04-29 15:59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일선 검사들이 보고했지만,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된 일”이라며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9일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배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배 검사장은 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전화를 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 대검하고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서울동부지검장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배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정황을 안양지청 형사3부가 포착하고, 이 내용을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의 승인 하에 대검에 보고한 직후에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당시 증인은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맞나”고 묻자 배 검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이 고검장의 전화를) ‘뭘 이런 것을 문제 삼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의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안양지청 형사3부는 불법적인 출국금지가 이뤄진 정황을 발견,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수사를 막으려고 외압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