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 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내사 착수…취재진 폭행한 대표는 2심에서 형량 가중

입력 2022-04-29 15:36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에서 26일 사이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해당 단체 대표는 같은 날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며칠 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6일 사이 경기 김포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에서 공개한 대북 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와 태극기, 윤 당선인의 사진 등이 인쇄됐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포 장소와 시간, 사람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국가 법질서를 지킬 사람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전과도 많고 벽돌을 기자한테 던져 상해를 가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