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국힘 퇴장

입력 2022-04-29 14:59 수정 2022-04-29 15:2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위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간사 외에 모두 불참했다.

앞서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박 의장 중재안에 따라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 강행에 항의한 후 퇴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 절차가 이뤄진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