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KBO 복귀 무산…“총재 직권으로 선수계약 미승인”

입력 2022-04-29 14:32
강정호의 KBO 복귀가 무산됐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 관련해 “임의해지 복귀는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임의해지선수로 공시 됐고, 최근 키움히어로즈와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선수 복귀를 타진했었다.

KBO는 강정호가 2015년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구단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 제제의 의미가 아니라고 봤다.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에 따라 제재 경위를 고려하는 KBO 규약 제67조 적용 대신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KBO는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라며 선수계약을 미승인해 KBO복귀를 차단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해 허구연 KBO총재가 강정호의 선수계약 승인을 직권 거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KBO는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 간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 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이 직접적인 사유가 됐다. 더불어 KBO리그 입장에서는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도 이유가 됐다.

2016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강정호는 이듬해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으며 국내 야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이후 메이저리그 경력도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2020년 한차례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된 후 지난달 키움과 선수계약을 체결, 한 번 더 선수생활 연장을 꿈꿨지만 KBO의 거부로 재차 고배를 마시게 됐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