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입원 치료 중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숨진 12개월 영아 A양의 의료기록지가 수차례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의료기록지 중 지난달 11일 오후 6시58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환자가 오후 5시 45분부터 숨쉬기 가빠하며 울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처음에 측정되다 측정되지 않아 주치의와 담당 교수, 당직 교수를 불렀다’고 적혀있다.
이어 환자 코를 통해 산소 5ℓ를 줬지만, 산소포화도가 80대 후반으로 체크돼 추가로 산소를 10ℓ 공급했더니 산소포화도가 100으로 체크됐다고 기록됐다.
당직 교수가 오후 6시쯤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정맥주사로 처리했고, 환자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모니터링이 필요해 코로나 전담 병실로 보냈다고 의료기록지에 적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59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사망한 뒤인 지난달 12일 오후 9시13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 처치 등이 통째로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주대병원 총무과 의무기록팀 등 관련 부서에 대해 7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피해자 진료와 관련한 기록 원본, 기록 수정·삭제 이력을 확보했다.
제주대병원은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11일 입원했고, 다음날인 12일 숨졌다.
제주대병원은 A양 치료과정에서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한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