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해킹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온라인 수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몰래 해킹하고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법을 뜻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피의자 몰래 전자기기의 녹화나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영상을 확보하고 대화를 녹취할 수 있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인 셈이다.
경찰은 온라인 수색을 도입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최근의 범죄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수사 기법으로는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성범죄 등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다. 연구를 맡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국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 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타인의 정보기기에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인 만큼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실제 도입 검토 시에는 법원의 영장심사 조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