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양전기 횡령 사건’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빼돌린 직원의 범죄 수익 가운데 일부를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계양전기에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 담당자 A씨(35)의 범죄 수익을 추적한 결과,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다가, 체포되기 4일 전에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A씨는 해당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겨 횡령 자금 일부를 은닉해왔다.
검찰은 가상화폐 이외에도 A씨의 1억70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보전했다. 환수된 범죄수익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 후 직접 수사를 통해 횡령 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A씨의 전자지갑이 발견됐으나, 가상화폐를 숨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사건 기록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은닉 재산의 범죄수익 환수 등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