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경찰관이 거리두기 해제 첫날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에서 근무하는 40대 A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김해 서성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는 시민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