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스요금 8.4~9.4% 오른다…가구당 월평균 2450원

입력 2022-04-29 10:55 수정 2022-04-29 13:01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가량 대폭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월 2450원 오르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재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속한 ‘영업용1’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 2’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인상된다.

가구 전체로 보면 월 평균 가스요금은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원료비 중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MJ당 1.23원씩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 달 만에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르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 바 있다. 주택용 요금은 3.0% 올랐고, 영업용1·영업용2 요금은 각각 1.2% 1.3% 올랐다. 향후 LNG 가격 안정도 요원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탓에 올해도 미수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