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文에 연일 “정경심 아프다, 사면해달라”

입력 2022-04-29 05:49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사면해준 것 아니냐”며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최근에 더 안 좋아졌따는 소식을 조국 교수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로서 제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사면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님! 정 교수를 사면해달라. 정치적, 법률적 호소가 아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5월 9일까지는 우리들의 대통령이시다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사면도 언급했다. 그는 “사면 제안할 때 정말 잊혀진 사람이 있는데 박관천 경정으로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를 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행정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박 전 행정관의 직속 상관이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