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유예기간 및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4월에는 5000대 한도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2025년 4월 말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본격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5월 1일로 연기된다. 앞서 내년 1~4월 다달이 5000대 안에서 인증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심의회는 2025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 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 산술 평균값의 2.1~4.9% 이내로만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또 두 회사가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도 제한을 뒀다.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으로부터 중고차 매입 요청이 있을 때만 현대차·기아가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두 회사가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 의뢰하도록 했다.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로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 권고를 위반하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겠다”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증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현대차·기아의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이날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들 간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했다. 격론이 오가며 당초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약 2시간40분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해 일부 유예기간과 단계적 진입제한 조치를 부여했다”며 “중소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돼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