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내년 5월 중고차시장 진출 권고…2년간 판매량 제한

입력 2022-04-28 21:54 수정 2022-04-28 22:47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기를 권고했다. 다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권고안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 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내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9%,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4.1%로 제한한다. 기아는 내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1%,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2.9%로 제한한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사업자거래(알선이전+매도이전)+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기아 인증중고차 디지털 플랫폼 콘셉트 이미지. 기아 제공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매입에 대해서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하도록 제한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도록 했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40분 늦게 마무리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계에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