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北에 尹 얼굴 뿌렸다…“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입력 2022-04-28 17:14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전단과 함께 날려 보낸 포스터에는 윤 당선인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 포스터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글과 함께 윤 당선인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알리는 글에서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000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가 담긴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5일 북한에서 열린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문재인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을 언제 어디서 배포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 법률이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개정안 시행 뒤인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