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집마다 택배 물건을 배송 로봇이 전달하는 모습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T가 신청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 특례를 포함해 총 16개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제2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일반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됐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내줬고,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 단지와 충북 일부 리조트에 총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집마다 택배나 음식,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나 행정안전부 등은 KT에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원본 정보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영상 촬영시간 등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개보위의 수시 점검을 받도록 했다.
늘어나는 수소차 운전자들을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도 대구 혁신도시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소차 충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안전성 평가와 셀프 충전 교육,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조건만 준수하면 수소충전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택시 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LED 알림등(디오기획),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펫콤·젠틀펫),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SK E&S),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 로봇(이티그리트),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한 실증 특례가 승인됐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