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중 사망 제주 12개월 영아…병원 측 투약오류 인정

입력 2022-04-28 16:47 수정 2022-04-28 17:05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이 28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발생한 '12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한 병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제주 12개월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이 투약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강사윤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은 2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 결과 투약 오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하자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해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리는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들이마시면 숨을 쉬기가 편해진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드물고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투여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으나 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야 보고됐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숨진 A양의 사망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적혔다.

A양의 부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치료 과정에서 일부 약물이 아이에게 과다 투약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