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내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이 이미 제395회 임시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28일 0시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신청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 제396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게 되며, 이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1년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함께 폐지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처리 후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30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도 이날 하루 만으로 정하는 안건을 법안 상정에 앞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 달 3일 오전 제397회 임시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즉시 처리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다음 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3일 본회의 처리 후 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즉각 공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상황을 봐서 3일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든지, 다른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추진 계획에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박병석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본회의 처리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