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좋아하던 여성과 사귀지 못하게 됐다고 여기는 등 여러 오해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8일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치료 감호와 5년 동안 보호 관찰 명령을 유지하면서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A씨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소 정신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 한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번 찌르고, 소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짝사랑하던 여성과 실제 사귀고 있지 않지만, 해당 여성을 여자친구로 생각했다. 또 ‘해당 여성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등의 착각을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 B씨가 짝사랑 상대의 연락처·직업 등을 여러 차례 묻자, A씨는 B씨 탓에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을 낳아 길러줬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했던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본인의 질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7시쯤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벽돌을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