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지난 26일 밤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당시 국민의힘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 요청했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며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