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공정한 선거운동 진행해야”

입력 2022-04-28 15:17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임호석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동근·구구회 예비후보를 상대로 선거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7일부터 국민의힘은 의정부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캠프는 “예비후보 신분인 김동근·구구회 두 후보자가 지지를 위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표기가 아닌 ‘의정부시장 후보’ 표기를 해 대량의 문자를 전송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후보자가 결정이 된 것처럼 착각과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석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캠프 제공

임 예비후보 측은 27~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짧은 경선 기간에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후보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사례예시로 ☆☆당의 □□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장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서울고법 2019.5.3 선고 2019노455 판결)를 명시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