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헌법 전문가다.
그는 “2년 전 대검은 검찰권을 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내용·절차적 위헌 논란이 일자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 형소법, 헌법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우려했던 지점을 강 위원장도 꼬집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 온 우리 위원회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맺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제도 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출범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