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처분, 법원도 유지

입력 2022-04-28 14:03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 2건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지사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을 만나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장님 명을 받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가지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0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황 전 사장이 퇴임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전 지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와 관련해 지시‧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