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리 때문에 기저귀 지급을 요청한 여성 수용자의 생리 양을 확인하려 한 교도소 의무과장의 행동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여성 수용자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간호사에게 여성 수용자의 생리 양 확인을 지시한 광주의 A교도소 의무과장에게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 B씨는 2020년 11월 “생리 양이 너무 많으니 기저귀를 지급해 달라”고 교도소 측에 요청했다. 교도소 의무과장은 간호사에게 “B씨의 생리 양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의무과장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남성인 의무과장이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B씨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여성 수용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해당 교도소가 정원이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B씨를 포함한 9명의 여성수용자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과밀수용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소 의무과장을 상대로 성인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도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