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에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2-04-28 11:43 수정 2022-04-28 12:27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에서 나가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입양 전 정인양.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8일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