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과 상의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투표 제안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다. 당과 상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저희가 막을 힘이 없다”며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수단 중 하나가 국민투표인가’라고 묻자 “답답한 마음에 국민께 직접 여쭤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전문가들과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회의가 있으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워낙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위중한 상태인 만큼 이런 부분(국민투표)에 대해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성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선 “선관위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이라며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 판단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전날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을 할 수 없고,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