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내부 성희롱 은폐”

입력 2022-04-28 11:25 수정 2022-04-28 16:25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폐지·개편 여부에 초점이 몰리고 있는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으나 부처 내부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는 피해자 요청으로 조사를 중지 후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성희롱 행위를 했다. 이후 여가부는 비공식 조사 뒤 A씨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열흘 뒤 피해자는 퇴사했다. 의원실은 시점이나 구체적 행위, 장소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사건은 여가부 폐지나 조직개편 이슈가 나오기 전인 수년 전에 일어났다.

하 의원실 측은 여가부의 조치가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조사 과정에서 침상 명시된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조사·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공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해서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하 의원실은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지침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여가부가 제출한 사건처리 공식 절차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아예) 중지해야 한다. 별도 비공식 조사를 할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한 의사 확인 기록도 남아있으나 의원실에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와의 문답(녹취록 및 서면)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7차례 확인했다”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 조치하고, 변호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력상담소자 등 외부 전문가 3명의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위가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사건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사건이 아니고, 부서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애초 제3자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했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