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로나19 입원 치료 중 숨진 12개월 영아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28일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치료 과정에서 병원 측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망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A양(1)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입원 하루 만인 12일 숨졌다.
당시 사망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적혔고 부검 등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
아이의 사망에 대해 의문을 품은 부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치료 과정에서 일부 약물이 아이에게 과다 투약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약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기준치보다 50배나 많은 5㎎이 투여돼 아이의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이다.
아드레날린으로도 불리는 에피네프린은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공기가 드나드는 기관의 팽창을 유도하는 약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과다 투약된 것으로 보고 과다 투약 여부가 아이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28일 오전 해당 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으나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28일까지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A양은 최연소 사망자다.
제주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병원에 대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