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2-04-28 10:52 수정 2022-04-28 12:42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을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임 전 부장판사 행위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