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월권”

입력 2022-04-28 10:35 수정 2022-04-28 13:51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제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