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고민정 “‘靑이전’부터 부치라”

입력 2022-04-28 09:35 수정 2022-04-28 11:1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주장에 “청와대 이전부터 부치라”고 받아쳤다.

고 의원은 27일 밤 페이스북에서 “NSC를 비롯한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돼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이 강행한 ‘용산 집무실 이전’ 방침을 끌어와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을 비판한 것이다.

고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언급에 대해 “초헌법적 제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 당선인 측 제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